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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종신형 위기 한인청소년 사건을 보고, 묵비권이라도 지켰다면···

권총 강도 사건으로 종신형 위기에 처해진 K(18)군 사건〈본지 28일자 A-1면>은 묵비권 등 피의자로서의 권리 인식 부족이 화를 부른 대표적 케이스로 받아들여 지고있다. K군 사건은 또 철없는 시절의 잘못된 행동이 법의 무지와 사법당국의 교묘한 기소 방법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은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자칫 일생을 평생 교도소에서 보내야 할 위기에 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물론 이같은 상황까지 이르게 한 가장 근본적인 잘못은 물론 K군에게 있다. 비록 철없는 청소년이라 해도 범행 동기가 마약 구입 비용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당시에도 마약을 복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법당국에서 K군의 나이를 감안해 조금만 선처(?)를 했더라도 상황은 달라졌을 수 있다. 경찰당국은 K군이 포모나 강도 사건의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캘스테이트 풀러턴 대학 기숙사 강도사건의 용의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구치소에 있던 K군을 불러내 조사를 벌였다. 당시 K군은 법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가 무엇인지 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법으로 보장돼 있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묵비권을 행사하기 보다는 순순히 범행 사실을 자백해 경찰에 결정적인 증거를 스스로 제출한 꼴이 됐다. K군은 게다가 범행을 함께 했던 다른 청소년이 갱단원 멤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갱단원이라고 덧붙이기까지 했다. 가주에서는 갱관련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히 다루기 위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본인에게 불필요한 진술을 했던 것이다. 이어 사법당국은 K군의 자백만으로도 충분히 기소할 수 있었지만 포모나 사건 재판이 진행중임을 감안한 탓(?)인지 K군이 포모나 사건에 대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로 이감되자 1년여 만에 K군을 기소했다. 1년전 캘스테이트 풀러턴 사건을 기소해 포모나 사건과 병행해 재판을 진행할 경우 각각의 선고형량이 누적되기 보다는 작은 형량이 큰 형량에 포함돼(Concurrent) 사실상 작은 형량을 받은 사건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사법당국이 별개의 재판을 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즉 사법당국이 K군의 각기 다른 두 사건을 별개로 다뤄 형량을 누적하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형법 변호사는 "묵비권은 사법당국에 범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묵비권을 포기할 경우 추후 재판 결과에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태 기자

2009-09-28

이중기소 '종신형 위기'…강도혐의 복역중인 한인 청소년

미성년자때 권총 강도행각을 벌였던 10대 한인 청소년이 뒤늦게 범행 사실이 밝혀지며 최고 종신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검찰당국은 이 청소년이 미성년에 속하는 17세때 인 지난해 이미 범행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 청소년이 이미 다른 형사사건에 연루돼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자 가중 처벌을 위해 1년여 만인 지난 7월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LA동부지역에 사는 K(18)군의 불행이 시작된 것은 16세때인 지난 2007년. 포모나 지역에서 친구와 함께 다른 친구 집에 놀러가던 K군은 집 밖에서 놀고 있던 한인 청소년에게 접근해 "뭘 쳐다 보느냐"며 권총을 보여주고 협박해 휴대폰을 빼앗아 달아났으나 수사에 나선 경찰에 체포돼 성인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청소년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K군은 이어 이번에는 구치소 안에서 풀러턴 경찰국 소속 수사관의 호출을 받아 또다른 강도사건에 대해 추궁을 당했다. 포모나 사건 범행 2개월 전쯤 벌였던 캘스테이트 풀러턴 대학의 기숙사에서 발생한 권총 강도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다른 친구와 함께 새벽 시간대에 복면을 한채 권총을 들고 기숙사에 침입한 K군 등은 한 방에 있던 3명의 피해자들을 위협해 크레딧 카드와 휴대폰 수십달러의 현금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K군은 자포자기 상태로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이후 포모나 사건에 대한 재판이 끝나 9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만 18세가 넘어 가주 교도소에 복역중인 K군은 지난 7월 오렌지카운티 검찰이 캘스테이트 풀러턴 강도사건 혐의로 기소하고 나서 현재 인정신문만을 받은 채 내년으로 예비심리를 연기해 놓은 상태다. K군은 현재 단순 강도가 아닌 갱관련 범죄 및 총기 사용에 의한 강도 등 강력 범죄 혐의로 분류돼 최고 종신형 선고를 눈앞에 두게됐다. K군의 변호를 맡고 있는 형법 전문 데이비드 백 변호사는 "검찰이 K군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1년이 지난 이제 와서 기소하고 나선 것은 포모나 사건과 병합 심리할 경우 선고 형량을 병합해 복역하는 것을 막고 형량을 새로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철없는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잘못 치고는 너무 잔혹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기자

200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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